입사일 2018년7월1일
2019년7월1일: 연차정산 15개 완료
2020년7월1일:연차정산 15개 완료
퇴사일 2021년6월10일인경우 --- 연차 정산해줘야할 갯수는요?
15개, 16개,0개, 11개중 몇개를 정산해줘야 되나요?
입사일 2018년7월1일
2019년7월1일: 연차정산 15개 완료
2020년7월1일:연차정산 15개 완료
퇴사일 2021년6월10일인경우 --- 연차 정산해줘야할 갯수는요?
15개, 16개,0개, 11개중 몇개를 정산해줘야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시간외수당 1 | 2021.07.25 | 175 | |
근로계약 | 카페 알바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서로할 경우 1 | 2021.07.25 | 3073 | |
여성 |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2021.07.24 | 1201 | |
고용보험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 2021.07.24 | 247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을 안줄려고 해요 1 | 2021.07.24 | 648 | |
임금·퇴직금 | 상조회 등 임금 2차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7.23 | 452 | |
휴일·휴가 | 시간강사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 2021.07.23 | 4532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계약 1 | 2021.07.23 | 347 | |
휴일·휴가 | 코로나검사 무급처리 관련 1 | 2021.07.23 | 638 | |
기타 | 근무시간 음주 벌금 2 | 2021.07.23 | 262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07.23 | 109 | |
임금·퇴직금 | 해외 취업 급여 관련 건 1 | 2021.07.23 | 132 | |
해고·징계 | 5인이하 최저임금위반 및 해고수당 판정 1 | 2021.07.23 | 37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 1 | 2021.07.23 | 1308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후 퇴사 관련 1 | 2021.07.23 | 1729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동 1 | 2021.07.23 | 171 | |
임금·퇴직금 | 한달동안 휴무 없이 야간 13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 2021.07.23 | 1472 | |
임금·퇴직금 | 현장 이동시 퇴직금이 이어서 접립되는 건가요? 1 | 2021.07.22 | 1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관련한 문의사항 1 | 2021.07.22 | 1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 2021.07.22 | 3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7.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9.7.1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함께 입사일 2018.7.1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은 2019.6.1까지 매월 개근시 최대 연차휴가 11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했어야 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퇴사 시점에서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