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8년7월1일
2019년7월1일: 연차정산 15개 완료
2020년7월1일:연차정산 15개 완료
퇴사일 2021년6월10일인경우 --- 연차 정산해줘야할 갯수는요?
15개, 16개,0개, 11개중 몇개를 정산해줘야 되나요?
입사일 2018년7월1일
2019년7월1일: 연차정산 15개 완료
2020년7월1일:연차정산 15개 완료
퇴사일 2021년6월10일인경우 --- 연차 정산해줘야할 갯수는요?
15개, 16개,0개, 11개중 몇개를 정산해줘야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 2021.07.21 | 4520 | |
휴일·휴가 | 교대근로자 대체휴일 적용건 1 | 2021.07.21 | 2322 | |
휴일·휴가 | 수습기간 3개월 후 연봉을 인상해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수습기간... 1 | 2021.07.21 | 36215 | |
근로시간 | 제조업 야간근로시 휴게(취침)시간 부여가능여부? 1 | 2021.07.21 | 485 | |
근로시간 | 시험으로 15분 추가근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1 | 2021.07.21 | 161 | |
근로시간 | 근로조건의 차별에 해당 되나요? 1 | 2021.07.21 | 217 | |
근로시간 | 근속 연수 기간 문의 1 | 2021.07.21 | 1004 | |
산업재해 | 통원으로 산재승인이 결정 된 경우 회사가 출근요구 할 수 있나요? | 2021.07.21 | 913 | |
임금·퇴직금 | 단축근무 중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 2021.07.21 | 926 | |
여성 |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 2021.07.21 | 1662 | |
근로계약 |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까지 제출했는 데 언제까지 근무해야 ... 1 | 2021.07.21 | 107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관련으로 문의 합니다. 1 | 2021.07.21 | 17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7.21 | 375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_2차 1 | 2021.07.20 | 62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부작성 사본교부 1 | 2021.07.20 | 3715 | |
해고·징계 |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 2021.07.20 | 4564 | |
» | 휴일·휴가 | 입사일기준 20일 미리 퇴사시 연차 정산받아야할 갯수는요? 1 | 2021.07.20 | 255 |
기타 | 연차회계년도 기준 부탁합니다 1 | 2021.07.20 | 87 | |
근로시간 | 최대근로시간 문의 1 | 2021.07.20 | 148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 2021.07.20 | 12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7.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9.7.1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함께 입사일 2018.7.1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은 2019.6.1까지 매월 개근시 최대 연차휴가 11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했어야 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퇴사 시점에서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