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팔 2021.07.20 15:56

입사일 2018년7월1일

2019년7월1일: 연차정산 15개 완료

2020년7월1일:연차정산 15개 완료

퇴사일 2021년6월10일인경우 --- 연차 정산해줘야할 갯수는요?

 15개, 16개,0개, 11개중 몇개를 정산해줘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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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9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7.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9.7.1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함께 입사일 2018.7.1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은 2019.6.1까지 매월 개근시 최대 연차휴가 11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했어야 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퇴사 시점에서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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