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붕님 2021.07.23 15:49

 회사의 일반적인 급여 일 변경으로 인해 1년이상 변경된 급여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급여일 : 당월급여--> 당월 말일

변경 급여일: 당월급여--> 익월 15일

1년 6개월이상 변경 급여일로 급여지급

이런 상황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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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30% 이상의 임금체불이 아닌 단순한 급여일 변경만으로는 위법성 여부를 떠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급여일 변경에 따른 귀하의 불이익을 보다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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