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반적인 급여 일 변경으로 인해 1년이상 변경된 급여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급여일 : 당월급여--> 당월 말일
변경 급여일: 당월급여--> 익월 15일
1년 6개월이상 변경 급여일로 급여지급
이런 상황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의 일반적인 급여 일 변경으로 인해 1년이상 변경된 급여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급여일 : 당월급여--> 당월 말일
변경 급여일: 당월급여--> 익월 15일
1년 6개월이상 변경 급여일로 급여지급
이런 상황에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귀책사유(음주)로 인한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1 | 2021.07.28 | 3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가 맞게 계산한건지 봐주세요. 1 | 2021.07.28 | 429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의 상실사유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 2021.07.28 | 753 | |
임금·퇴직금 | 52시간제 적용/ 생산직 시급산출시 근로시간문의건 1 | 2021.07.28 | 426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무중 무기계약직 전환시 계약직 근무 경력인정여부 1 | 2021.07.28 | 6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결근 및 무급휴가기간이 있을경우 1 | 2021.07.28 | 300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정산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7.28 | 193 | |
해고·징계 | 임신 중인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 해고 5 | 2021.07.28 | 59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인가요? 1 | 2021.07.28 | 173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 2021.07.28 | 456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수당 1 | 2021.07.28 | 165 | |
해고·징계 | 5인이상 일용직아르바이트 해고문의합니다. 1 | 2021.07.27 | 62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1.07.27 | 218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 휴무관련 문의와 토요일 근무 대체 휴무에 관한 사... 1 | 2021.07.27 | 501 | |
임금·퇴직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산출방법 1 | 2021.07.27 | 663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문의 1 | 2021.07.27 | 295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및 풀타임,파트타임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1.07.27 | 1829 | |
근로계약 | 당일 통보 퇴사인데 손해배상 관련 질문 1 | 2021.07.27 | 6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었더니 취하안하면 소송을 걸겠... 1 | 2021.07.27 | 1631 | |
근로시간 | 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연장근무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 2021.07.27 | 2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30% 이상의 임금체불이 아닌 단순한 급여일 변경만으로는 위법성 여부를 떠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급여일 변경에 따른 귀하의 불이익을 보다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