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0701 2004.06.29 10:34

그 회사에 "해고수당 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의 내용도 첨부하였습니다.

제가 확실한 해고수당 수급대상자인데, 아니라고 하는 답변을 보냈더군요...

제가 처음 발송했던 내용을 첨부하여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래도 수당지급을 하지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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