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으셨다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들 드리지 않겠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사업주가 해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등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및 사업주를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3. 만약,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다만 처벌만을 받을 뿐이고, 이 때에는 민사절차등을 통해서만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은 일반적으로 소액이므로 지급명령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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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회사에 "해고수당 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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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2조]의 내용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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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확실한 해고수당 수급대상자인데, 아니라고 하는 답변을 보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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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 발송했던 내용을 첨부하여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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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수당지급을 하지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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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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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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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으셨다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들 드리지 않겠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사업주가 해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등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및 사업주를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3. 만약,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다만 처벌만을 받을 뿐이고, 이 때에는 민사절차등을 통해서만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은 일반적으로 소액이므로 지급명령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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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회사에 "해고수당 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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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2조]의 내용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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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확실한 해고수당 수급대상자인데, 아니라고 하는 답변을 보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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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 발송했던 내용을 첨부하여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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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수당지급을 하지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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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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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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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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