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9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7일 * 52주는 364일이므로 나머지 하루 8시간을 더해주는 것 맞습니다.

2.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이를 시급으로 계산하여 이보다 하회해서는 안됩니다.

3. 다만 지급받은 총액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임금액과 비교하여 이보다 더 크면 되므로, 641,840원보다 상회하면 될 것입니다.

4. 그러나,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에 계속해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이는 사업장단위에서 근로자들의 사기에도 좋지 않을 것이므로 시간급 임금을 2,840원 이상으로 산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2,840 일급22,720 월급641,840 으로 결정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은
>
>1.1개월 평균 근로시간 산출식에서 분자 자리의 "(44시간+8시간)x52주+(1일x8시간)"식에서 끝부분 (1일x8시간)을
>   더해주는 뜻은 무엇인지요?(365일÷7일=52주의 나머지 약 하루인지)
>
>2.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하루임금 21,000기준으로 30일달은 630,000  31일달은 651,000을 월급제로 지급
>   하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월평균급여 640,500(630,000+651,000÷2개월)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월641,840과의 차액을 적용해야
>   되는지?
>
>3.아니면 하루임금 21,000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일22,720과의 차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심을 감사드리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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