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가 확실하며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및 금전적 피해를 손해배상 청구시 청구 범위 및 금액 산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평균급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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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말한 입사를 일방적으로 취소 할수 있나요. | 2004.06.29 | 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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