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emings 2004.06.29 10:50
부당해고가 확실하며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및 금전적 피해를 손해배상 청구시 청구 범위 및 금액 산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평균급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건설 일용근로자로 현장간 이동시 계속근로에의한 퇴직금 받을수... 2004.06.29 468
☞건설 일용근로자로 현장간 이동시 계속근로에의한 퇴직금 받을수... 2004.06.30 667
☞주5일근무와 급여관련... 2004.06.29 461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4.06.29 518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4.06.29 396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4.06.29 373
주40시간 근무관련입니다. 2004.06.29 355
☞주40시간 근무관련입니다. 2004.07.01 445
» 부당해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시 금액산정방법 2004.06.29 1488
☞부당해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시 금액산정방법 2004.07.01 1704
임금 체불된것과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2004.06.29 366
☞임금 체불된것과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2004.06.29 342
산재로 인한 요양중에 퇴직처리가 가능한지.... 2004.06.29 462
☞산재로 인한 요양중에 퇴직처리가 가능한지.... 2004.06.29 679
제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구요... 2004.06.29 328
☞제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구요... 2004.06.29 408
최저임금 계산방법 2004.06.29 678
☞최저임금 계산방법 2004.06.29 588
구두로 말한 입사를 일방적으로 취소 할수 있나요. 2004.06.29 491
☞구두로 말한 입사를 일방적으로 취소 할수 있나요. 2004.06.29 1302
Board Pagination Prev 1 ... 3749 3750 3751 3752 3753 3754 3755 3756 3757 375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