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각종 사례들을 찾아 봐도 저의 경우와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회사에서 인사 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중 한분이 뇌졸증으로 인해 산재를 승인받아 용양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회사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처리하고자 합니다만 이것이 합법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 돌아오지도 못할 사람에게 계속해서 퇴직금의 기간을 연장 시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사례들을 찾아 봐도 저의 경우와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회사에서 인사 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중 한분이 뇌졸증으로 인해 산재를 승인받아 용양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회사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처리하고자 합니다만 이것이 합법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 돌아오지도 못할 사람에게 계속해서 퇴직금의 기간을 연장 시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