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9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사용자가 채용을 하기로 하고, 근로자도 이러한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채용내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태용내정에 있어서의 정식채용의 거부 및 취소도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러한 채용내정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던 경우보다는 해고의 정당성이 보다 넓게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채용내정을 취소할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이미 7월1일부터 출근하라는 통보까지 받으셨다면 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다른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현재 실직상태로서 잃게 된 임금상당액등)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서요..
>
>지금 병원을 다니고 있는 물리치료사인데요.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다른 병원의
>일자리를 알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비슷한 일자리가 있어서 그쪽에 가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인터넷에 난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면접을 본 병원의 원무부장님께서 7월 1일까지 출근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전에 다니는 병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오늘(6/29) 저녁에 전화를 해서 다른 사람을 구했으니. 미안하지만 병원에 입사한 것을 취소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다니는 병원에 벌써 사직을 한다고 말했고 송별회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방적인 통보로 취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아무리 말(구두)로 약속했지만, 이력서를 가지고 직접 병원인사 담담자가 면접을 보고 같이 일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취소 한데는게 말이 되나요.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적어 봅니다..
>기분이 나빠서 그 병원에서 일하기도 싫네요..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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