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durong 2004.06.29 09:44
항상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2,840 일급22,720 월급641,840 으로 결정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은

1.1개월 평균 근로시간 산출식에서 분자 자리의 "(44시간+8시간)x52주+(1일x8시간)"식에서 끝부분 (1일x8시간)을
   더해주는 뜻은 무엇인지요?(365일÷7일=52주의 나머지 약 하루인지)

2.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하루임금 21,000기준으로 30일달은 630,000  31일달은 651,000을 월급제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월평균급여 640,500(630,000+651,000÷2개월)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월641,840과의 차액을 적용해야
   되는지?

3.아니면 하루임금 21,000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일22,720과의 차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심을 감사드리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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