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2,840 일급22,720 월급641,840 으로 결정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은
1.1개월 평균 근로시간 산출식에서 분자 자리의 "(44시간+8시간)x52주+(1일x8시간)"식에서 끝부분 (1일x8시간)을
더해주는 뜻은 무엇인지요?(365일÷7일=52주의 나머지 약 하루인지)
2.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하루임금 21,000기준으로 30일달은 630,000 31일달은 651,000을 월급제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월평균급여 640,500(630,000+651,000÷2개월)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월641,840과의 차액을 적용해야
되는지?
3.아니면 하루임금 21,000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일22,720과의 차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심을 감사드리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004년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2,840 일급22,720 월급641,840 으로 결정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은
1.1개월 평균 근로시간 산출식에서 분자 자리의 "(44시간+8시간)x52주+(1일x8시간)"식에서 끝부분 (1일x8시간)을
더해주는 뜻은 무엇인지요?(365일÷7일=52주의 나머지 약 하루인지)
2.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하루임금 21,000기준으로 30일달은 630,000 31일달은 651,000을 월급제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월평균급여 640,500(630,000+651,000÷2개월)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월641,840과의 차액을 적용해야
되는지?
3.아니면 하루임금 21,000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일22,720과의 차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심을 감사드리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