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club 2004.06.27 00:57
안녕하세요. 저는 전에도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노총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으로 도움을 받고 직원 23명의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11일경 청주에 있는 한 업체에 취업을 했는데 한달간 일해 보니 이곳 역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기업이라 적법한 사직절차를 통해서 퇴사를 하였는데 사장은 곧 지급하겠다던 급여를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마 제풀에 꺽여서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왜 이리도 비도덕적인 사업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1달치 급여가 많은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도덕적인 사업주들을 처벌할수 있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체당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지만 사업주는 도피중이어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사업을 유지하는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내용증명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3(2 ?)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걸 본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처벌을 받기는 하는지요.

얼마전 경인지역의 한 사업주가 직원급여 1억 5천여만원을 체불하고 회사 자산을 빼돌려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죄질이 그정도는 되어야 처벌대상이 되는 건지요. 일반적인 체불사건은 뒤늦게라도 지급을 하면 사업주는 그 처벌을 면할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조속한 다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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