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8 17:3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근로기준법 42조에 임금지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재직중에 임금체불이 된 경우에는 주로 42조 위반으로 진정/고소를 제기하는바, 동 규정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수준은 판사 혹은 검사님들이 판단할 문제임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이내에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임금을 체불했다고 해서 곧바로 징역형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습적인 사업주가 아니라면 벌금형을 맞곤 합니다. 대략 총 체불액의 10~20% 정도 되는 것 같더군요..

만약 1000만원 이하 사건의 경우는 자신이 임금체불 임을 인정하고 노동부의 지급명령에 따라 곧바로 지급한다면 근로감독관 재량에 따라 검찰로 송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 이상 사건의 경우나 처리기간을 넘어간 사건의 경우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검찰로 송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실은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노동상담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수준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담당 검사님이나 판사님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에도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노총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으로 도움을 받고 직원 23명의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그러다가 지난 5월 11일경 청주에 있는 한 업체에 취업을 했는데 한달간 일해 보니 이곳 역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기업이라 적법한 사직절차를 통해서 퇴사를 하였는데 사장은 곧 지급하겠다던 급여를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마 제풀에 꺽여서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왜 이리도 비도덕적인 사업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
>1달치 급여가 많은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도덕적인 사업주들을 처벌할수 있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이전 회사에서 체당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지만 사업주는 도피중이어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사업을 유지하는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내용증명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3(2 ?)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걸 본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처벌을 받기는 하는지요.
>
>얼마전 경인지역의 한 사업주가 직원급여 1억 5천여만원을 체불하고 회사 자산을 빼돌려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죄질이 그정도는 되어야 처벌대상이 되는 건지요. 일반적인 체불사건은 뒤늦게라도 지급을 하면 사업주는 그 처벌을 면할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조속한 다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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