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1월에 미8군 정식 직원으로 입사하여 5년 6개월동안 근무하다가 올해 4월에 개인적인 실수로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8월말까지는 출소가 불가능하여 4월 30일부로 사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수급 신청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출소(8월 말) 이전에는 불가능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수급 신청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출소(8월 말) 이전에는 불가능한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