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1 12: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어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월이내의 기간내에서만 지급합니다.(근로자가 언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했는지와는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더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2. 다만, 12월의 수급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에는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도 포함하게 되므로(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고의적인 잘못으로 구속된 경우로서 해고를 당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귀하가 4월 30일에 퇴직처리되었더라도 8월말 출소하여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시고 수급자격을 득하게 되면 구속되었던 기간만큼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귀하가 퇴직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 】 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998년 11월에 미8군 정식 직원으로 입사하여 5년 6개월동안 근무하다가 올해 4월에 개인적인 실수로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8월말까지는 출소가 불가능하여 4월 30일부로 사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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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수급 신청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출소(8월 말)  이전에는 불가능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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