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1 12: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직 근무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강제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따라서 현행법상 기준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4시간(근로기준법 제49조)이 적용되고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할뿐입니다.(같은법 제52조) 다만 의료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게 되면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당해 노동조합,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선출한(투표 등) 과반수의 대표자이면 됩니다.

참고>

- 공사 산하 산재병원의 진료과에 야간응급환자의 내원에 대비하여 직원 1명이 당직으로 근무하고 익일 오후는 휴무토록 하는 경우 그 근무형태, 작업량 및 근무조건, 취업규칙 및 관행 등으로 보아 이는 일ㆍ숙직 업무와 병행하거나 본래의 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근로를 계속함으로써 본래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한 적용제외인가 또는 동법 제47조의 2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1989.12.13, 근기 01254-20756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소의 전기주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업장이 있으며 직원의 수는 2700여 수준입니다.
>규모는 아마 관리업체로는 전국에서 큰 기업으로 속하리가 생각됩니다.
>야간 당직에 대한 의문이 몇개가 있어 부탁드립니다.
>야간당직은 일반적으로 비상대기와 시설물에 대한 감시의 주목이라 하겠지만
>우리회사의 경우 일상업무에 대한 사항도 야간이 실시됩니다.
>하자에 대한 민원해결, 중앙난방식이라 야간에 보일러 가동등의 일을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하고 나서 다음날 근무가 시작되는 시기에 소장등의 암시적 또는 노골적으로 오전또는 전일 근무를 요구합니다. 몇번이고 고성이 오가고 하지만 정확한 지침과 노조에서의 단협에 없는 사항이라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저의 퇴근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근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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