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4 17:2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받는 것이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더라도 계속근로년수는 인정되므로 마지막 3개월에 대하여 비율대로 받을실 수 있습니다.

2. 월차는 1월간 만근하고, 연차는 만근했을시 10일, 9할이상 출근했을시 8일을 지급하며, 근로년수가 1년을 초과할 경우 1일의 가산휴가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출근율에 따라 몇일의 연월차 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명절, 국경일 등에 쉬는 것을 연월차휴가를 대체한 것이라고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 놓았다면 그 부분 만큼은 감액될 것 입니다.

3.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비록 외형상 자발적 실업이더라도 노동부고시에서 언급하는 경우는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각종상담사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상담사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각종 상담사례 해설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목포에 살고잇습니다,,
>
>현재 2001,02,20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인데요,,6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려고합니다,,
>
>아직 회사에 애기는 안햇는데,,제가 퇴사하면 받을수 잇는 금액이 무엇무엇이 잇는지 알고싶어서 글을올립니다,,
>
>우선 근무하면서 아직까지 년차수당은 한번도 안받엇엇구요,, 퇴직금은 중간정산해서 2002.02월 2003,02월,
>
>2004,02월 이렇게 세번 수령햇습니다,, 그러면 2004,03월부터 06월까지의 퇴직금은 없는건가요?
>
>그리고 실직급여도 받을수잇는건가요?퇴직금과 년차수당 그리고 실직급여를 받으면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
>그리고 그외엔 받을수 잇는게 없을까요?
>
>3년넘게 열심히 일햇는데 저보다 훨씬 늦게 들어온 공장장님이 저를 견제하면서 엄청나게 갈구는 통에
>
>도저히 스트레스땜에 명이 줄거같아서 나갈려합니다,, 정말 다른사람들 쉬는날에도 나와서 일하고 저녁늦게까지
>
>일하고 그랫는데 말이죠,,요즘엔 제나이 28인데 뒷목이 무겁고 뻐근하고 그렇습니다,,
>
>정말 다른사람들 쉬는날에도 나와서 일하고 저녁늦게까지 일하고 그랫는데 말이죠,,그동안고생한게 생각나서
>
>나가기 싫지만스트레스땜에 제건강이 안조아질까 걱정될정도입니다,,그래서 나갈려구요,,
>
>답변좀 부탁드리겟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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