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9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고서도 회사에서 계속고용(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기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는 계속근무(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고용보험법에서 지원하는 각종 직업훈련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매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월 1회 수강증명서의 발송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단, 고용보험법에서 인정,지원하는 직업훈련교육이어야 합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교육기간중에 지급받으므로 훈련수당(20만원정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액은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는 평균임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산정방식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14번 사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9월29일 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입니다.
>만약에 8월 31일 고용 계약 만료 되어 퇴사 예정인데요.
>퇴사하고 나서 국비해기사 양성 과정 연수를 받는다면 그 기간 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혹 받을 수 있다면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몇 % 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백만원 정도 받아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반갑습니다..실업급여 때문에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2004.06.10 433
☞반갑습니다..실업급여 때문에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2004.06.10 458
이미사업자등록증을 낸 경우에는 실업급여 못받나요? 2004.06.10 2161
☞이미사업자등록증을 낸 경우에는 실업급여 못받나요? 2004.06.10 7371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요.... 2004.06.10 532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요.... 2004.06.10 530
제 경우는 없는것 같아서요...저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4.06.10 670
☞제 경우는 없는것 같아서요...저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4.06.11 464
평균임금 관련됩니다. 2004.06.10 373
☞평균임금 관련됩니다. 2004.06.10 392
☞☞평균임금 관련됩니다. 2004.06.11 421
임금채불.. 꼭.. 답변 바랍니다. 2004.06.10 461
☞임금채불.. 꼭.. 답변 바랍니다. 2004.06.10 463
월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2004.06.10 381
☞월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2004.06.10 446
이런 경우에두 해고수당 해당되나요? 2004.06.10 418
☞이런 경우에두 해고수당 해당되나요? 2004.06.10 394
6월1일부로 퇴직이되었는데요.. 2004.06.10 431
☞6월1일부로 퇴직이되었는데요.. 2004.06.10 436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2004.06.10 422
Board Pagination Prev 1 ... 3775 3776 3777 3778 3779 3780 3781 3782 3783 378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