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29일 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입니다.
만약에 8월 31일 고용 계약 만료 되어 퇴사 예정인데요.
퇴사하고 나서 국비해기사 양성 과정 연수를 받는다면 그 기간 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혹 받을 수 있다면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몇 % 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백만원 정도 받아요..?
만약에 8월 31일 고용 계약 만료 되어 퇴사 예정인데요.
퇴사하고 나서 국비해기사 양성 과정 연수를 받는다면 그 기간 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혹 받을 수 있다면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몇 % 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백만원 정도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