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관련하여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휴직시에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직원이 휴직을 하였는데요,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기간 및 금액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2003. 7. 13 회사의 허가를 얻은 비업무상 휴직 시작
12. 30 복직
2004. 5.23 회사의 허가를 얻은 비업무상 휴직 시작
제가 궁금한 것은
1. 평균임금 3개월분을 산정할 때 그 3개월은 2.23-5.22일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간중 받은 임금을 그냥 더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월 및 5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야 하는지요?(급여지급일은 매달 21일 입니다.)
2. 상여금 산정시는 12개월분의 3/12이 되어야 하는데 휴직 기간을 제외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12개월중 6개월이 휴직기간이었다면 이 기간중 받은 상여금을 3/6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아니면,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그 앞의 6개월을 포함하여 12개월동안 받은 상여금을 3/12으로 나누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휴직시에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직원이 휴직을 하였는데요,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기간 및 금액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2003. 7. 13 회사의 허가를 얻은 비업무상 휴직 시작
12. 30 복직
2004. 5.23 회사의 허가를 얻은 비업무상 휴직 시작
제가 궁금한 것은
1. 평균임금 3개월분을 산정할 때 그 3개월은 2.23-5.22일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간중 받은 임금을 그냥 더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월 및 5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야 하는지요?(급여지급일은 매달 21일 입니다.)
2. 상여금 산정시는 12개월분의 3/12이 되어야 하는데 휴직 기간을 제외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12개월중 6개월이 휴직기간이었다면 이 기간중 받은 상여금을 3/6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아니면,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그 앞의 6개월을 포함하여 12개월동안 받은 상여금을 3/12으로 나누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