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3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우선 학교법인이 어디 소속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라면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신분이 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이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연차 월차  등 각종 수당과 1년이상 근로시에 지급되는 퇴직금은 신청해야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먼저 급여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학교규정상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하도록 하는지, 생리수당을 별도로 청구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등.. 찾아보아야 할 것입 많습니다.

본인께서 받은 적 없다고 퇴직시 신청하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규정상 연차를 명절 또는 하게휴가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지, 월차는 토요휴무로 대체시켰는지에 따라 이미 혜택을 받으셨을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리휴가의 경우는 본인께서 생리현상이 있으면 그날 바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규정상 지급키로 한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다시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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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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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학교에서 행정조교로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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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계약하고 재계약 후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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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로 1년 11개월 근무하고 나오는 행정조교는 나오면서 받을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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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차수당, 월차수당, 보건(생리)수당....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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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로 신청양식은 정해져 있는지요? 정해져있음 양식좀 첨부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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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적어도 어떤 내용을 적어서 청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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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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