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로 인해 대체 휴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당으로 받을지 대휴로 받을지 선택이 가능하고, 시간단위로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휴로 사용할 경우..
주말 6.5시간 근무하여 1.5배 가산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6.5*1.5=9.75로 소수점이 발생하는데...
이때 휴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9시간 45분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휴일근무로 인해 대체 휴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당으로 받을지 대휴로 받을지 선택이 가능하고, 시간단위로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휴로 사용할 경우..
주말 6.5시간 근무하여 1.5배 가산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6.5*1.5=9.75로 소수점이 발생하는데...
이때 휴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9시간 45분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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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3교대 월급 계산 | 2023.12.07 | 599 | |
임금·퇴직금 | 톼직금 미지급과 연차수당미지급 | 2023.12.06 | 1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2023.12.06 | 372 | |
임금·퇴직금 | DB형 연금 가입자 퇴직금 중도정산 | 2023.12.06 | 480 | |
휴일·휴가 | 119안전센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3.12.06 | 97 | |
근로계약 | 해외 공공기관 근무 중 체류증 문제 발생으로 인한 휴직 관련 | 2023.12.06 | 105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 2023.12.06 | 400 | |
해고·징계 | 회사폐업으로 인한 해고 | 2023.12.05 | 366 | |
근로시간 | 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 2023.12.05 | 98 | |
근로시간 | 교대 근무형태 질문합니다. | 2023.12.05 | 218 | |
휴일·휴가 |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 2023.12.05 | 657 | |
산업재해 | 병가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3.12.05 | 343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여쭙습니다. | 2023.12.05 | 254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시 문의드립니다. | 2023.12.04 | 378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비노조원 적용 | 2023.12.04 | 355 | |
휴일·휴가 | 촉탁직 근로자 휴가 계산 | 2023.12.04 | 190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 2023.12.04 | 299 | |
산업재해 | 해외출장 수행 중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청하였으나 ... | 2023.12.04 | 82 | |
비정규직 | 질병퇴사 실업급여 | 2023.12.03 | 216 | |
근로시간 | 선택 근로제시 점심시간(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 2023.12.03 | 2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말에 6시간 30분 근로제공하여 가산율을 적용한 후 발생하는 보상휴가에서 소수점 2자리까지는 1시간에 비례하여 사용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