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기 2023.11.18 11:25

근무시간 : ~금 09:00~18:00  격주토 09:00~13:00

휴게시간 : ~금 11:00~12:00(1h)  토요일 휴게 없음

위와 같은 근무조건으로 월소정 근로시간 산출 방법과 시금 9860원 기준으로 급여계산방법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1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금까지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1주 48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로 따지면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토요일 4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는데 격주라면 4시간*4.34주/2=8.6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므로 1.5배를 곱하면 13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209+13=222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 9860원을 곱하면 월 2,189,11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B형 연금 가입자 퇴직금 중도정산 2023.12.06 478
휴일·휴가 119안전센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12.06 97
근로계약 해외 공공기관 근무 중 체류증 문제 발생으로 인한 휴직 관련 2023.12.06 10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2023.12.06 400
해고·징계 회사폐업으로 인한 해고 2023.12.05 364
근로시간 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2023.12.05 98
근로시간 교대 근무형태 질문합니다. 2023.12.05 218
휴일·휴가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2023.12.05 657
산업재해 병가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12.05 343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여쭙습니다. 2023.12.05 254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시 문의드립니다. 2023.12.04 375
노동조합 단체협약 비노조원 적용 2023.12.04 351
휴일·휴가 촉탁직 근로자 휴가 계산 2023.12.04 190
휴일·휴가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2023.12.04 299
산업재해 해외출장 수행 중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청하였으나 ... 2023.12.04 82
비정규직 질병퇴사 실업급여 2023.12.03 216
근로시간 선택 근로제시 점심시간(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2023.12.03 2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생긴 손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2023.12.02 245
임금·퇴직금 개인휴직기간 출근율 산정 및 연차지급 개수 문의드립니다 2023.12.02 273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 계산법 2023.12.01 606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