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정당하게 징계위원회에 의한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이동, 전근, 전배 등)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소지가 되는지?
가능하다면 근로조건 변경(근무형태, 직무변경 등)어디까지 변경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하게 징계위원회에 의한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이동, 전근, 전배 등)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소지가 되는지?
가능하다면 근로조건 변경(근무형태, 직무변경 등)어디까지 변경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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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3교대 월급 계산 | 2023.12.07 | 599 | |
임금·퇴직금 | 톼직금 미지급과 연차수당미지급 | 2023.12.06 | 1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2023.12.06 | 372 | |
임금·퇴직금 | DB형 연금 가입자 퇴직금 중도정산 | 2023.12.06 | 480 | |
휴일·휴가 | 119안전센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3.12.06 | 97 | |
근로계약 | 해외 공공기관 근무 중 체류증 문제 발생으로 인한 휴직 관련 | 2023.12.06 | 105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 2023.12.06 | 400 | |
해고·징계 | 회사폐업으로 인한 해고 | 2023.12.05 | 366 | |
근로시간 | 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 2023.12.05 | 98 | |
근로시간 | 교대 근무형태 질문합니다. | 2023.12.05 | 218 | |
휴일·휴가 |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 2023.12.05 | 657 | |
산업재해 | 병가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3.12.05 | 343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여쭙습니다. | 2023.12.05 | 254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시 문의드립니다. | 2023.12.04 | 378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비노조원 적용 | 2023.12.04 | 355 | |
휴일·휴가 | 촉탁직 근로자 휴가 계산 | 2023.12.04 | 190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 2023.12.04 | 299 | |
산업재해 | 해외출장 수행 중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청하였으나 ... | 2023.12.04 | 82 | |
비정규직 | 질병퇴사 실업급여 | 2023.12.03 | 216 | |
근로시간 | 선택 근로제시 점심시간(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 2023.12.03 | 2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징계대상 근로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사유에 대해 징계를 하였고 해당 징계의 내용이 인사이동 혹은 부서이동, 전근, 배치등의 인사조치란 의미인가요? 아니면 징계의 내용은 별도로 존재하고(시말서 징구, 혹은 감급, 혹은 정직등) 이후에 해당 징계조치와 별개로 인사조치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것인가요?
2) 만약 후자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이미 이뤄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앞의 징계를 이유로 인사조치를 할 경우 이는 이중징계가 됩니다. 따라서 인사조치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과 비교하여 그 적절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징계조치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그에 따른 인사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