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맨 2023.11.20 15:59

(문의) 주휴수당 지급여부?

  우리회사는 취업규칙으로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5일(월~금)근무제로 운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금번 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면서 월~금요일까지 휴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주5일(월~금)이 소정근로일인 근로자가 일주일 내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출근 의무가 있는 날도 없고, 따라사 휴일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 행정 해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지요?

  (2) 회사가 단체로 휴가 처리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1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사용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1주일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휴수당이 주어지는 만큼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01)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교대 월급 계산 2023.12.07 599
임금·퇴직금 톼직금 미지급과 연차수당미지급 2023.12.06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023.12.06 372
임금·퇴직금 DB형 연금 가입자 퇴직금 중도정산 2023.12.06 478
휴일·휴가 119안전센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12.06 97
근로계약 해외 공공기관 근무 중 체류증 문제 발생으로 인한 휴직 관련 2023.12.06 10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2023.12.06 400
해고·징계 회사폐업으로 인한 해고 2023.12.05 366
근로시간 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2023.12.05 98
근로시간 교대 근무형태 질문합니다. 2023.12.05 218
휴일·휴가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2023.12.05 657
산업재해 병가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12.05 343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여쭙습니다. 2023.12.05 254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시 문의드립니다. 2023.12.04 378
노동조합 단체협약 비노조원 적용 2023.12.04 353
휴일·휴가 촉탁직 근로자 휴가 계산 2023.12.04 190
휴일·휴가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2023.12.04 299
산업재해 해외출장 수행 중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청하였으나 ... 2023.12.04 82
비정규직 질병퇴사 실업급여 2023.12.03 216
근로시간 선택 근로제시 점심시간(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2023.12.03 261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