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3교대 근로자
주간 : 09:00 ~ 18:00(점심휴게시간-1시간)
당직: 09:00 ~ 09:00(점심휴게시간-1시간, 저녁휴게시간-1시간, 야간휴게시간-3.5시간)
비번
근로자의 1일 평균근로시간과 년 근로시간을 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니다~
3교대 근로자
주간 : 09:00 ~ 18:00(점심휴게시간-1시간)
당직: 09:00 ~ 09:00(점심휴게시간-1시간, 저녁휴게시간-1시간, 야간휴게시간-3.5시간)
비번
근로자의 1일 평균근로시간과 년 근로시간을 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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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선택적근로제 도입시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21.07.07 | 100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 2021.07.07 | 424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 및 퇴직연금 정산 1 | 2021.07.07 | 3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 2021.07.07 | 415 | |
기타 | 교대 근무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209 시간 부족 1 | 2021.07.07 | 1467 | |
근로시간 | 외국인근로자 근무시간 1 | 2021.07.07 | 13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여 및 특별격려금 미포함의 건 1 | 2021.07.07 | 2384 | |
임금·퇴직금 | 비밀유지서약서 강제 작성으로 인해 퇴직 1 | 2021.07.06 | 381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퇴직금관련 1 | 2021.07.06 | 181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계약파기 1 | 2021.07.06 | 461 | |
임금·퇴직금 | 비밀유지서약서 미작성후 강제성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07.06 | 1114 | |
기타 | 지방발령후 자진퇴사 1 | 2021.07.06 | 5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1.07.06 | 201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 일 6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은 급여에 포함 안되나요? 1 | 2021.07.06 | 8972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연도 vs 입사연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은? 1 | 2021.07.06 | 934 | |
임금·퇴직금 | 교대제 근무자의 비번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 1 | 2021.07.06 | 372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형일때 사내대출금 회수 방법 1 | 2021.07.06 | 1290 | |
기타 | [비밀글]회사 구상권 청구 및 퇴사 관련 1 | 2021.07.06 | 409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연차 관련 1 | 2021.07.06 | 407 | |
기타 |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1 | 2021.07.05 | 2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평균근로시간 = (주간 8시간 + 당직 18.5시간)/3일 = 8.83333...시간 이 됩니다.
연근로시간= 8.83333...시간 X 365일 = 3,224.1666...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