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지금 근로계약 상 주5일 근무(주말 포함), 주휴일 매주 1회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팀을 나누어 월~일까지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 A팀 : 월화수목금, B팀 : 화수목금토, C팀 : 수목금토일 (1주 단위로 근무요일 변경 중)
추후 대체공휴일이 생겼을 때
공휴일 당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될 때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지금 근로계약 상 주5일 근무(주말 포함), 주휴일 매주 1회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팀을 나누어 월~일까지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 A팀 : 월화수목금, B팀 : 화수목금토, C팀 : 수목금토일 (1주 단위로 근무요일 변경 중)
추후 대체공휴일이 생겼을 때
공휴일 당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될 때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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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A 법인과 계약 후 복수의 관계사 업무를 포함하여 할 경우 문제 1 | 2021.07.07 | 481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 1 | 2021.07.07 | 1016 | |
임금·퇴직금 | 선택적근로제 도입시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21.07.07 | 100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 2021.07.07 | 424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 및 퇴직연금 정산 1 | 2021.07.07 | 3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 2021.07.07 | 415 | |
기타 | 교대 근무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209 시간 부족 1 | 2021.07.07 | 1467 | |
근로시간 | 외국인근로자 근무시간 1 | 2021.07.07 | 13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여 및 특별격려금 미포함의 건 1 | 2021.07.07 | 2384 | |
임금·퇴직금 | 비밀유지서약서 강제 작성으로 인해 퇴직 1 | 2021.07.06 | 381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퇴직금관련 1 | 2021.07.06 | 181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계약파기 1 | 2021.07.06 | 461 | |
임금·퇴직금 | 비밀유지서약서 미작성후 강제성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07.06 | 1115 | |
기타 | 지방발령후 자진퇴사 1 | 2021.07.06 | 5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1.07.06 | 201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 일 6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은 급여에 포함 안되나요? 1 | 2021.07.06 | 8976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연도 vs 입사연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은? 1 | 2021.07.06 | 934 | |
임금·퇴직금 | 교대제 근무자의 비번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 1 | 2021.07.06 | 372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형일때 사내대출금 회수 방법 1 | 2021.07.06 | 1293 | |
기타 | [비밀글]회사 구상권 청구 및 퇴사 관련 1 | 2021.07.06 | 4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공휴일을 휴일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50%가 가산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휴일을 휴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공휴일에 근로를 하여도 통상의 근로일에 근로를 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