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놀 2021.07.01 21:19

고용노동도 퇴금기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아 퇴직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하는 계산법은 최근 3개월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시작하여 퇴사일까지 하여 월별로 계산을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훨씬 많이 받는다고 하며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이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기준이고

통상임금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월별로 다 계산하여 평균 내서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만약에 통상임금도 최근 3개월 기준이면(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사용하여 나온 금액)
평균임금으로 받은 퇴직금과 통상임금으로 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다시 사업주한테 요구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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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3 12: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평균임금과는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즉 시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되며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가장 최근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 입니다. 차액이 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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