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놀 2021.07.01 21:19

고용노동도 퇴금기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아 퇴직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하는 계산법은 최근 3개월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시작하여 퇴사일까지 하여 월별로 계산을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훨씬 많이 받는다고 하며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이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기준이고

통상임금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월별로 다 계산하여 평균 내서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만약에 통상임금도 최근 3개월 기준이면(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사용하여 나온 금액)
평균임금으로 받은 퇴직금과 통상임금으로 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다시 사업주한테 요구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3 12: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평균임금과는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즉 시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되며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가장 최근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 입니다. 차액이 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 1 2021.07.01 1027
임금·퇴직금 8일 임금 1 2021.07.01 118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07.01 188
근로계약 영업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7.01 848
휴일·휴가 같은 원내에 휴가가 다름 1 2021.07.01 279
산업재해 휴직관련 문의 1 2021.07.01 235
임금·퇴직금 노조전임자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7.01 33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 2021.07.01 123
근로계약 계속근로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1.07.01 176
근로시간 주52시간 관련 문의 1 2021.07.01 443
임금·퇴직금 2018년 입사한 직원의 1년차 연차수당 선지급 문제 1 2021.07.01 843
근로계약 포괄적연봉제의 주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은 안되나요? 1 2021.07.01 2326
근로시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근무제 관련 문의 1 2021.07.01 715
고용보험 파트타임으로 이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 받기 위한 고용보험 인정 ... 2021.06.30 674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 1 2021.06.30 1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견근무 1 2021.06.30 685
근로계약 계속 근로한 촉탁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변경시 1 2021.06.30 834
임금·퇴직금 인력소통한 공장알바 주휴수당 1 2021.06.30 443
고용보험 상병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1.06.30 497
휴일·휴가 대체공휴일이 확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30 335
Board Pagination Prev 1 ...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