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5월 21일 지금 다니는 회사에 연봉제로 입사했습니다.
사정상 5/20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선 연봉제이지만 1/12이 아닌 1/17로 급여를 지급했었습니다.
지난 4월 30일이 상여금 지급달이었지만 회사 사정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전 이번에 퇴사하게되면 만 1년이므로 지난달 지급되지 않았던 연봉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요...
회사에서 퇴직하려는 사람에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답니다....
연봉을 떠나서라도 4/30일이 지급일이었으면 상여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상담사례에서도 봤는데 말이죠...
회사에 아무리 얘길해도 오로지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 뿐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상여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요?
또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걸쳐야하는지요???? 신고나 그런것보단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그걸 근거로 회사와
다시 얘기해 보려구 하는데요......
이럴 경우 어찌해야할지.... 참 막막합니다.....
두서없이 써내려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저는 2003년 5월 21일 지금 다니는 회사에 연봉제로 입사했습니다.
사정상 5/20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선 연봉제이지만 1/12이 아닌 1/17로 급여를 지급했었습니다.
지난 4월 30일이 상여금 지급달이었지만 회사 사정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전 이번에 퇴사하게되면 만 1년이므로 지난달 지급되지 않았던 연봉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요...
회사에서 퇴직하려는 사람에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답니다....
연봉을 떠나서라도 4/30일이 지급일이었으면 상여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상담사례에서도 봤는데 말이죠...
회사에 아무리 얘길해도 오로지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 뿐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상여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요?
또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걸쳐야하는지요???? 신고나 그런것보단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그걸 근거로 회사와
다시 얘기해 보려구 하는데요......
이럴 경우 어찌해야할지.... 참 막막합니다.....
두서없이 써내려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