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3 19:5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상여금도 임금이며, 연봉계약에 의해서 또는 취업규칙등 회사의 규정을 통해 이미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다만, 문제되는 경우는 예컨대 매3개월(3,6,9,12월말)마다 상여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4월 15일까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6월말에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서 지급액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50%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회사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3. 그러나, 현재 제기하신 문제는 이와는 전혀 다른 문제로서, 이미 지급일이 도래하여 그 권리가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이 되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노동부 진정, 고소등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5월 21일 지금 다니는 회사에 연봉제로 입사했습니다.
>사정상 5/20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선 연봉제이지만 1/12이 아닌 1/17로 급여를 지급했었습니다.
>지난 4월 30일이 상여금 지급달이었지만 회사 사정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전 이번에 퇴사하게되면 만 1년이므로 지난달 지급되지 않았던 연봉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요...
>회사에서 퇴직하려는 사람에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답니다....
>연봉을 떠나서라도 4/30일이 지급일이었으면 상여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상담사례에서도 봤는데 말이죠...
>회사에 아무리 얘길해도 오로지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 뿐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상여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요?
>또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걸쳐야하는지요???? 신고나 그런것보단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그걸 근거로 회사와
>다시 얘기해 보려구 하는데요......
>이럴 경우 어찌해야할지.... 참 막막합니다.....
>
>두서없이 써내려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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