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2 17:5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수당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두 표현 모두 법률적 효과는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아줌마라는이유로(기혼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않는다면..) 2004.05.14 557
비정규(시간근로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05.13 381
☞비정규(시간근로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05.14 351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함- 2004.05.13 378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함-(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임금을... 2004.05.14 1004
사업장내(제2공장) 팀 해산에 따른 명예퇴직(해고)절차 2004.05.13 415
☞사업장내(제2공장) 팀 해산에 따른 명예퇴직(해고)절차 2004.05.14 424
실업급여 산출 시작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4.05.13 554
☞실업급여 산출 시작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4.05.14 829
임금의 착오지급 2004.05.13 667
☞임금의 착오지급 2004.05.13 1137
일만 하게 해 주세요. 2004.05.13 322
☞일만 하게 해 주세요. 2004.05.13 377
퇴직금 지급청구 가능여부 2004.05.13 378
☞퇴직금 지급청구 가능여부 2004.05.13 646
☞근로계약사항 위반시.. 2004.05.13 490
연봉제 중 상여금 관련.. 2004.05.13 354
☞연봉제 중 상여금 관련.. 2004.05.13 35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4.05.13 33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4.05.13 349
Board Pagination Prev 1 ... 3837 3838 3839 3840 3841 3842 3843 3844 3845 384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