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2 17:5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수당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두 표현 모두 법률적 효과는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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