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1002 2004.05.12 13:53
1년계약직으로 3년4개월 근무했습니다.
계약은 자동갱신됐구요, 계약날짜는 2001년 1월5일입니다.
6월9일 출산예정일이라서 산전후휴가신청을 위해 총무과에 휴가신청에 관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전례가 없다하여 담당자끼리도 서로 미루던차에 사장이 먼저 재택근무제안을 하였습니다.

5월3일부터 출산휴가를 쓰려고 계획중이었기에 사장이 그때부터 들어가 재택근무를 하라고했고, 재택근무를 하는 계약조건등을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5월3일부터 회사는 안나가고 집에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계약조건등은 같은부서사람이 사장과 만나 얘기하고 저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부서사람이 연락이 와서 하는말이 제가 4월말일자로 퇴사처리가 되어서 연말정산과 퇴직금처리를 해주겠다고 총무과에서 얘기했다는겁니다.
총무과말이 재택근무는 아르바이트형식으로 계약을 할건데 아직 그것에 관해 어떻게 계약을 한건지 계획은 없다하구요.
퇴사처리가 된 이후에도 전 일은 받아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전 법적으로 퇴사란 사람인데 일을 해주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사직서를 낸적도 없고 재택근무에 관한 조건에 아무것도 얘기를 듣거나 동의한것이 없는데요.
제 생각은 당연히 재택근무를 해도 퇴사처리는 안하고 계약만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장과도 그렇게 얘기가 안되면(퇴사후 다시 계약하자고 한다면..) 그냥 산전후휴가만 사용하고 퇴사할 생각이었구요.
그런데 이미 퇴사처리는 되었다구 합니다.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하여야하나요?
제가 사직서를 내지도 않았는데 맘대로 퇴사처리를 하는 이것이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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