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업체로서 저희 회사는 노사협약에 의거 연차휴가 기산일을 매년 3월1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04년 11월 1일 중도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 '05년 3월 1일 연차휴가 부여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후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럴 경우 '04년 11월 1일 중도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 '05년 3월 1일 연차휴가 부여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후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