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배사냥꾼 2021.06.30 14:14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지금 근로계약 상    주5일 근무(주말 포함), 주휴일 매주 1회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팀을 나누어 월~일까지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 A팀 : 월화수목금, B팀 : 화수목금토, C팀 : 수목금토일 (1주 단위로 근무요일 변경 중)

   추후 대체공휴일이 생겼을 때

   공휴일 당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될 때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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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5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공휴일을 휴일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50%가 가산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휴일을 휴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공휴일에 근로를 하여도 통상의 근로일에 근로를 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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