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주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지급 명령 판결 후 재산 명시 신청 중입니다. | 2004.04.19 | 1851 | ||
☞지급 명령 판결 후 재산 명시 신청 중입니다. | 2004.04.19 | 3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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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제 상황에는 어떻해야할까요 정말 너무 답답하군요 ... | 2004.04.19 | 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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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궁금합니다. | 2004.04.19 | 3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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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임금체불... ㅠ.ㅠ | 2004.04.19 | 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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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전보로 이직된 경우 산휴급여신청하려면? | 2004.04.19 | 19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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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근무 기간과 임금 산정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 2004.04.19 | 381 | ||
☞퇴직금 관련 근무 기간과 임금 산정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 2004.04.19 | 716 | ||
근로자또는임원 변동에 따라 퇴직처리시 연차수당 근속년은 어떻게? | 2004.04.19 | 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