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만큼돈받자 2021.06.17 10:01

저희 회사는 직책수당을 지급합니다.

현행은 주임 10만원, 대리 20만원, 과장 30만원  . . . 입니다.

주임중 조원관리를  맡은 사람만 5만원의 추가의 직급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대리,과장은 인력관리여도 수당 X)

그런데 갑작스럽게 근로자의 동의없이 직책수당을 낮추고 직급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주임은 현행유지, 대리는 직책수당을 20→15만원, 직책수당 5만원, 과장은 직책수당을 30→20만원, 직책수당 10만원

위의 내용과 같을때 근로자의 손해 부분이 발생하리라 생각되는데 이를 그냥 받아드려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또한 다른 손해부분이 발생할수 있는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해부분이라 생각되는것 : 인력관리를 하지않는 직책수당을 받던 사람은 받던 금액의 삭감 및 통상임금 감소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손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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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9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지어 최근의 판례 추세를 보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하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효력상실은 물론 임금체불에도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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