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계약직 사원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근무지로 재입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입사 가능 여부, 입사 가능 시기
2) 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계약직 사원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근무지로 재입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입사 가능 여부, 입사 가능 시기
2) 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 가능 여부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_격려금 지급_기준퇴직금 산입 유무 2 | 2021.06.14 | 868 | |
근로시간 |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1 | 2021.06.14 | 315 | |
근로시간 | 하루 14시간 30분 근무는 위법인가? 1 | 2021.06.14 | 1589 | |
근로계약 | 모집공고와 실제 직위가 다를때 1 | 2021.06.14 | 326 | |
근로계약 | 두루누리 가입 회피 3 | 2021.06.14 | 194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 1 | 2021.06.14 | 472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지급과 퇴직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 | 2021.06.13 | 2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월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1.06.13 | 252 | |
최저임금 | 주6일 근무 최저월급 1 | 2021.06.13 | 7099 | |
휴일·휴가 |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 2021.06.13 | 2904 | |
근로시간 | 야간고정 근무 주 52시간 관련 1 | 2021.06.12 | 2242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1.06.11 | 319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관련 소급 적용 1 | 2021.06.11 | 1782 | |
노동조합 | 노조가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인지 1 | 2021.06.11 | 227 | |
근로계약 | 산학장학생 의무근로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11 | 386 | |
기타 | 년차계산하기 1 | 2021.06.11 | 305 | |
기타 | 퇴사일이 토요일인 경우 1 | 2021.06.11 | 13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 2021.06.10 | 1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1.06.10 | 5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6.10 | 1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인정기간 중 재취업 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조기재취업 수당역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