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하였고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할 당시에 계속해서 사람을 더 뽑을지 안 뽑을지는 알 수가 없으며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 공개채용으로 사람을 뽑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공개채용에 이력서를 넣거나 면접을 보지 않는다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하였고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할 당시에 계속해서 사람을 더 뽑을지 안 뽑을지는 알 수가 없으며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 공개채용으로 사람을 뽑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공개채용에 이력서를 넣거나 면접을 보지 않는다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 통과된 안건 재논의 1 | 2021.06.09 | 10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마지막 3개월 내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2 | 2021.06.08 | 41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1 | 2021.06.08 | 164 | |
임금·퇴직금 | 수당 평균임금 산정시 일할계산하는지? 아니면 전액산입? 1 | 2021.06.08 | 561 | |
최저임금 |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 2021.06.08 | 693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 48조 1 | 2021.06.08 | 15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 1 | 2021.06.08 | 133 | |
휴일·휴가 | 연차 휴기일수에 대하여 1 | 2021.06.08 | 246 | |
여성 |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 2021.06.08 | 421 | |
임금·퇴직금 | 정확한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1.06.08 | 153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퇴직금 문제 1 | 2021.06.08 | 433 | |
기타 | 무급휴가 권고사직 1 | 2021.06.08 | 663 | |
임금·퇴직금 | 아주 작은 사무실 임금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1.06.08 | 122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퇴사 후 동일 근무지 입사 1 | 2021.06.08 | 485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 2021.06.07 | 1684 | |
휴일·휴가 | 관공서의 공휴일 관련 1 | 2021.06.07 | 216 | |
고용보험 | 육아로 인한 퇴사 1 | 2021.06.07 | 22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연봉제) 계약 및 임금 관련 질문 1 | 2021.06.07 | 167 | |
휴일·휴가 | 연가보상일 지급일문의 4 | 2021.06.07 | 682 | |
근로계약 | 시용계약서 날짜 만기후 계약서 작성을 안했을때 1 | 2021.06.07 | 4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고용의사를 거부하지 않는 한 계약만료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