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하였고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할 당시에 계속해서 사람을 더 뽑을지 안 뽑을지는 알 수가 없으며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 공개채용으로 사람을 뽑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공개채용에 이력서를 넣거나 면접을 보지 않는다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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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하였고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할 당시에 계속해서 사람을 더 뽑을지 안 뽑을지는 알 수가 없으며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 공개채용으로 사람을 뽑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공개채용에 이력서를 넣거나 면접을 보지 않는다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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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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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고용의사를 거부하지 않는 한 계약만료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