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계약직 사원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근무지로 재입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입사 가능 여부, 입사 가능 시기
2) 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계약직 사원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근무지로 재입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입사 가능 여부, 입사 가능 시기
2) 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 가능 여부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주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 | 2021.06.16 | 3244 | |
임금·퇴직금 | 근기법을 따르는 5인미만기업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1.06.16 | 638 | |
근로시간 |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 2021.06.16 | 908 | |
임금·퇴직금 |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1.06.16 | 193 | |
고용보험 |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 2021.06.16 | 932 |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16 | 269 | |
해고·징계 | 영업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 징계해고 1 | 2021.06.16 | 154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에 의한 퇴직금 정산 및 경과입사일 산정 1 | 2021.06.16 | 449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 변경 건 1 | 2021.06.16 | 24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21.06.16 | 389 | |
기타 | 만 1년 이상 근무자로 잔여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1.06.16 | 38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인정범위 1 | 2021.06.16 | 119 | |
산업재해 | 업무중 다친경우 1 | 2021.06.16 | 3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 2021.06.16 | 207 | |
휴일·휴가 | 연봉제 근로자의날 근무 1 | 2021.06.16 | 779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6.16 | 360 | |
근로시간 | 야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21.06.16 | 69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 2021.06.16 | 424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 문의드립니다 1 | 2021.06.15 | 379 | |
임금·퇴직금 | 택배 일용직 퇴직금 관련 1 | 2021.06.15 | 6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인정기간 중 재취업 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조기재취업 수당역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