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극기이향전 2021.06.08 08:42

안녕하십니까,

계약직 사원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근무지로 재입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입사 가능 여부, 입사 가능 시기

2) 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 가능 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인정기간 중 재취업 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조기재취업 수당역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주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 2021.06.16 3244
임금·퇴직금 근기법을 따르는 5인미만기업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1.06.16 638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2021.06.16 908
임금·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21.06.16 193
고용보험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2021.06.16 932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6 269
해고·징계 영업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 징계해고 1 2021.06.16 1546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의한 퇴직금 정산 및 경과입사일 산정 1 2021.06.16 449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 변경 건 1 2021.06.16 241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21.06.16 389
기타 만 1년 이상 근무자로 잔여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1.06.16 382
노동조합 노동조합 인정범위 1 2021.06.16 119
산업재해 업무중 다친경우 1 2021.06.16 3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2021.06.16 207
휴일·휴가 연봉제 근로자의날 근무 1 2021.06.16 779
임금·퇴직금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6.16 360
근로시간 야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21.06.16 69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1.06.16 424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문의드립니다 1 2021.06.15 379
임금·퇴직금 택배 일용직 퇴직금 관련 1 2021.06.15 687
Board Pagination Prev 1 ...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