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저는 전문대 1년을 휴학하고,특례를 받았어요...군대 대신요...
특례업체에서 2년반정도 근무하고 2004년 3월에 퇴사 했는데요...
회사 사정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제가 작년 11월에 병역의무를 마치고 올 3월에 퇴사를 했잖아요...
퇴사를 하고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휴학생이라 안된다던데요??
복학하려면 6개월이나 남았는데...
아직 학교를 계속다닐지 그만둘지에 대해서도 곰곰히 생각중이고요...
원래 휴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재취직 훈련도 못받는 건가요??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건데...
복학과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좀 갈켜주세요...부탁입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안녕히 계세요^^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저는 전문대 1년을 휴학하고,특례를 받았어요...군대 대신요...
특례업체에서 2년반정도 근무하고 2004년 3월에 퇴사 했는데요...
회사 사정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제가 작년 11월에 병역의무를 마치고 올 3월에 퇴사를 했잖아요...
퇴사를 하고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휴학생이라 안된다던데요??
복학하려면 6개월이나 남았는데...
아직 학교를 계속다닐지 그만둘지에 대해서도 곰곰히 생각중이고요...
원래 휴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재취직 훈련도 못받는 건가요??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건데...
복학과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좀 갈켜주세요...부탁입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