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g6969 2004.11.01 09:12
귀사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보로 노동조합 업무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모회사의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전체적인 경영상황을 보면 어느정도 흑자구조로 가고 있습니다만
특정 사업부의 경영악화로 재고누적과 상당한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노사합의로 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노조는 합의한 2개월 휴직후에 시장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향후 가동 방향에 대하여
심도있게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휴직을 실시한후 곧바로 명예퇴직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으면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자료로 참고하고자 하오니 꼭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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