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 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기간(2022.11.08.∼2023.06.20.)이 종료되었음에도 즉시 근무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요양 기간을 임의로 7월1일로 정하고 회사에 허위 통보하여 10일(2023.06.21.∼2023.06.30.)간 무단 결근한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요? 근로자는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업무수행능력 저하 때문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로 무단결근을 한 사례입니다.
운전직 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기간(2022.11.08.∼2023.06.20.)이 종료되었음에도 즉시 근무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요양 기간을 임의로 7월1일로 정하고 회사에 허위 통보하여 10일(2023.06.21.∼2023.06.30.)간 무단 결근한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요? 근로자는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업무수행능력 저하 때문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로 무단결근을 한 사례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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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의 근무일수 계산 등(스케줄 근무) | 2023.12.01 | 602 | |
노동조합 | 직종 통합 | 2023.12.01 | 78 | |
임금·퇴직금 | 초과수당 미지급 | 2023.12.01 | 174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 2023.12.01 | 207 | |
임금·퇴직금 | 12월 입사자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 2023.12.01 | 204 | |
기타 |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 2023.12.01 | 282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 2023.12.01 | 5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사 재입사 처리시 1개월 휴직 요구 | 2023.11.30 | 504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11.30 | 170 | |
휴일·휴가 |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2023.11.30 | 142 | |
근로시간 | 월근로시간과 연차발생 일수 알고싶습니다 | 2023.11.30 | 182 | |
기타 | 피복비 공제 | 2023.11.30 | 374 | |
기타 | 서류 부족을 이유로 한 근로에 대한 미인정 | 2023.11.30 | 89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차별 | 2023.11.30 | 302 | |
근로계약 | 계약직 비상근(월 50시간) 임원 고용시 4대보험 여부 | 2023.11.30 | 6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23.11.30 | 25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도과로 불기소 송치, 재직중 근로계... | 2023.11.29 | 302 | |
기타 | 연장근로가 발생한 주의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11.29 | 365 | |
기타 | 연말정산 관련 | 2023.11.29 | 35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 2023.11.29 | 1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요양기간을 허위로 사업장에 통보하여 출근지시에서 결근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경위서를 통해 무단결근의 경위를 파악하여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다면 적절한 인사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