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격주토 09:00~13:00
휴게시간 : 월~금 11:00~12:00(1h) 토요일 휴게 없음
위와 같은 근무조건으로 월소정 근로시간 산출 방법과 시금 9860원 기준으로 급여계산방법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격주토 09:00~13:00
휴게시간 : 월~금 11:00~12:00(1h) 토요일 휴게 없음
위와 같은 근무조건으로 월소정 근로시간 산출 방법과 시금 9860원 기준으로 급여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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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의 근무일수 계산 등(스케줄 근무) | 2023.12.01 | 598 | |
노동조합 | 직종 통합 | 2023.12.01 | 78 | |
임금·퇴직금 | 초과수당 미지급 | 2023.12.01 | 174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 2023.12.01 | 207 | |
임금·퇴직금 | 12월 입사자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 2023.12.01 | 204 | |
기타 |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 2023.12.01 | 282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 2023.12.01 | 5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사 재입사 처리시 1개월 휴직 요구 | 2023.11.30 | 504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11.30 | 167 | |
휴일·휴가 |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2023.11.30 | 142 | |
근로시간 | 월근로시간과 연차발생 일수 알고싶습니다 | 2023.11.30 | 182 | |
기타 | 피복비 공제 | 2023.11.30 | 374 | |
기타 | 서류 부족을 이유로 한 근로에 대한 미인정 | 2023.11.30 | 89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차별 | 2023.11.30 | 302 | |
근로계약 | 계약직 비상근(월 50시간) 임원 고용시 4대보험 여부 | 2023.11.30 | 6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23.11.30 | 25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도과로 불기소 송치, 재직중 근로계... | 2023.11.29 | 302 | |
기타 | 연장근로가 발생한 주의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11.29 | 365 | |
기타 | 연말정산 관련 | 2023.11.29 | 35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 2023.11.29 | 1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금까지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1주 48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로 따지면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토요일 4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는데 격주라면 4시간*4.34주/2=8.6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므로 1.5배를 곱하면 13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209+13=222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 9860원을 곱하면 월 2,189,11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