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채용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경력 4년정도였는데. 신입 처우를 받았습니다.
경력 미인정의 사유는 경력 인정이 없는 회사라고 하였습니다.
경력직으로 채용공고로 채용되었는데, 경력인정이 되지 않은경우 인정해주지 않아도 노동법규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경력직 채용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경력 4년정도였는데. 신입 처우를 받았습니다.
경력 미인정의 사유는 경력 인정이 없는 회사라고 하였습니다.
경력직으로 채용공고로 채용되었는데, 경력인정이 되지 않은경우 인정해주지 않아도 노동법규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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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의 근무일수 계산 등(스케줄 근무) | 2023.12.01 | 598 | |
노동조합 | 직종 통합 | 2023.12.01 | 78 | |
임금·퇴직금 | 초과수당 미지급 | 2023.12.01 | 174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 2023.12.01 | 207 | |
임금·퇴직금 | 12월 입사자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 2023.12.01 | 204 | |
기타 |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 2023.12.01 | 282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 2023.12.01 | 5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사 재입사 처리시 1개월 휴직 요구 | 2023.11.30 | 504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11.30 | 167 | |
휴일·휴가 |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2023.11.30 | 142 | |
근로시간 | 월근로시간과 연차발생 일수 알고싶습니다 | 2023.11.30 | 182 | |
기타 | 피복비 공제 | 2023.11.30 | 374 | |
기타 | 서류 부족을 이유로 한 근로에 대한 미인정 | 2023.11.30 | 89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차별 | 2023.11.30 | 302 | |
근로계약 | 계약직 비상근(월 50시간) 임원 고용시 4대보험 여부 | 2023.11.30 | 6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23.11.30 | 25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도과로 불기소 송치, 재직중 근로계... | 2023.11.29 | 302 | |
기타 | 연장근로가 발생한 주의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11.29 | 365 | |
기타 | 연말정산 관련 | 2023.11.29 | 35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 2023.11.29 | 1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자의 인사규정등 취업규칙에 경력직원에 대한 호봉승급등의 별도 경력인정 및 반영조항이 없다면 채용시 경력자를 채용 요건으로만 정해 놓은 것으로 사용자가 이전 사업장에서의 해당 근로자의 근속등을 임금에 반영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