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정당하게 징계위원회에 의한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이동, 전근, 전배 등)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소지가 되는지?
가능하다면 근로조건 변경(근무형태, 직무변경 등)어디까지 변경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하게 징계위원회에 의한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이동, 전근, 전배 등)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소지가 되는지?
가능하다면 근로조건 변경(근무형태, 직무변경 등)어디까지 변경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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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의 근무일수 계산 등(스케줄 근무) | 2023.12.01 | 602 | |
노동조합 | 직종 통합 | 2023.12.01 | 78 | |
임금·퇴직금 | 초과수당 미지급 | 2023.12.01 | 174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 2023.12.01 | 207 | |
임금·퇴직금 | 12월 입사자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 2023.12.01 | 204 | |
기타 |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 2023.12.01 | 282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 2023.12.01 | 5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사 재입사 처리시 1개월 휴직 요구 | 2023.11.30 | 504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11.30 | 170 | |
휴일·휴가 |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2023.11.30 | 142 | |
근로시간 | 월근로시간과 연차발생 일수 알고싶습니다 | 2023.11.30 | 182 | |
기타 | 피복비 공제 | 2023.11.30 | 374 | |
기타 | 서류 부족을 이유로 한 근로에 대한 미인정 | 2023.11.30 | 89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차별 | 2023.11.30 | 302 | |
근로계약 | 계약직 비상근(월 50시간) 임원 고용시 4대보험 여부 | 2023.11.30 | 6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23.11.30 | 25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도과로 불기소 송치, 재직중 근로계... | 2023.11.29 | 302 | |
기타 | 연장근로가 발생한 주의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11.29 | 365 | |
기타 | 연말정산 관련 | 2023.11.29 | 35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 2023.11.29 | 1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징계대상 근로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사유에 대해 징계를 하였고 해당 징계의 내용이 인사이동 혹은 부서이동, 전근, 배치등의 인사조치란 의미인가요? 아니면 징계의 내용은 별도로 존재하고(시말서 징구, 혹은 감급, 혹은 정직등) 이후에 해당 징계조치와 별개로 인사조치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것인가요?
2) 만약 후자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이미 이뤄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앞의 징계를 이유로 인사조치를 할 경우 이는 이중징계가 됩니다. 따라서 인사조치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과 비교하여 그 적절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징계조치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그에 따른 인사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