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3년 정도 근무하다 육아 문제로 퇴직을 신청한 여직원이 있습니다. 원래 대구에 있는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었던 모양인데, 최근 지병이 악화되어 중단해야될 처지라고 합니다. 또, 보육원 같은 곳은 아이가 너무 어려서 본인 스스로 못 미더워서 싫다고 하네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스스로 퇴직하는 것을 결정한 모양입니다. 아이 육아를 위해서 말입니다. 원래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일 경우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경우 달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고견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