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지난달(4월) 실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지난달 실업급여 수령 신청 전, 배민커넥트라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1건 하였고
고용보험료 삭감으로 수령한 수입은 0원입니다.
해당 건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한다는 인지를 하지못하여, 특별한 신고없이 넘어갔는데
오늘 부정수급 대상이라고.. 수사관님이 연락을 주실거라는 고용센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 내용이 부정수급 처분 대상이 될까요...? ㅜㅜㅜ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지난달(4월) 실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지난달 실업급여 수령 신청 전, 배민커넥트라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1건 하였고
고용보험료 삭감으로 수령한 수입은 0원입니다.
해당 건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한다는 인지를 하지못하여, 특별한 신고없이 넘어갔는데
오늘 부정수급 대상이라고.. 수사관님이 연락을 주실거라는 고용센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 내용이 부정수급 처분 대상이 될까요...? ㅜㅜㅜ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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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월차/연차수당 지급기준 | 2021.05.31 | 1385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21.05.31 | 133 | |
임금·퇴직금 |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5.31 | 203 | |
근로계약 |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1 | 2021.05.31 | 546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5.31 | 232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4년튀 퇴직금 요청관련 문의 1 | 2021.05.31 | 232 | |
근로계약 | 사직의사 철회 요구 및 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2 | 2021.05.31 | 259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1.05.31 | 111 | |
기타 |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려요. 1 | 2021.05.31 | 7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5.31 | 2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관련 질의입니다. 1 | 2021.05.31 | 16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후 기약없는 인수인계 1 | 2021.05.30 | 346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 2021.05.29 | 250 | |
기타 | 미사용연차수당 관련입니다. 1 | 2021.05.29 | 183 | |
근로계약 | 사업자의 근로계약 파기 통보 - 계약서를 받았고 출근 이틀 전(근... 2 | 2021.05.29 | 2112 | |
기타 | 계약기간만료 30일전 근무종료통지서 2 | 2021.05.29 | 990 | |
휴일·휴가 | 휴무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5.29 | 203 | |
근로계약 | 연봉제 계약 직원의 사직 통보 기간 1 | 2021.05.29 | 535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및 주말 근무수당 질문이요! 1 | 2021.05.29 | 536 | |
기타 |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문의입니다. 1 | 2021.05.29 | 8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61조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신고의무 불이행 포함)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는 해당 기간에 대해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2회 이상 거짓신고등이 반복된다면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며 5배 이내에서 추가 징수도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