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경비같은 분들은 하루 일하고 그 다음날 하루 쉬는 형태는 격일제인데요..
이같은 경우 출근한 하루 24시간중 8시간만 근무하게 하고 나머지는 휴게시간으로 해야 합니까?
격일제같은 직종의 경우...하루 24시간중 근무시간 16시간 휴게시간 2시간 대기시간 6시간 이렇게 설정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까?
이같은 경우 출근한 하루 24시간중 8시간만 근무하게 하고 나머지는 휴게시간으로 해야 합니까?
격일제같은 직종의 경우...하루 24시간중 근무시간 16시간 휴게시간 2시간 대기시간 6시간 이렇게 설정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까?